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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어떤 일을 하나요?
등기나 공탁 등의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서류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 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합니다. 등기란 집, 상가, 땅을 사고팔 때 국가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신청을 대신에 합니다. 또한, 공탁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탁소에 원금과 이자를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명용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법무사 사무소나 기업의 법무팀, 법률부서 등에서 근무합니다.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명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사건에 맞는 법률 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과 화법이 필요합니다. 서류 및 신청을 대행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지도력이 요구되며 설득력과 문제 분석 및 해결법을 찾는 혁신능력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해야 법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을 다루는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하기에 대학의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법률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에 지원할 때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관련자격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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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당사자 혹은 단체의 의뢰를 받고 소송과 행정처분 청구 등을 대리 수행하고 일반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 새로운 기술·발명·디자인·상표 등의 특허 권리를 취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