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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어떤 일을 하나요?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 만든 기술이나 상표, 디자인, 발명품 등을 특허나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해 권리를 인정받도록 법률적 지원을 합니다. 주로 특허법률 사무소나 기업, 공공기관의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며 특허 변호사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변리사는 모두 수행할 수 있어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로 등록해 업무 분야를 넓히기도 합니다.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새로운 기술과 발명품을 이해하기 위해 특허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관련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꾸준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새롭게 발명된 기술 및 상품의 여부와 속성을 판단하는 독립성과 이를 설득하는 능력, 방향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에 지원은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특허 대상 분야의 정보와 특허법,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해 대학의 법학과, 지식재산학과 등을 졸업하면 유리합니다. 특허청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최근 기술의 가치 평가 및 기업 연구개발을 조언하는 등 변리사의 업무 분야가 넓어지고 있어 공학 관련 지식을 병행하여 습득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학과
법학과, 지식재산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관련자격
변리사(특허청), 변호사(법무부, 변리사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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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의뢰인을 대신해 등기 및 공탁과 같은 법률 서류를 대신 작성합니다. 변호사: 당사자 혹은 단체의 의뢰를 받고 소송과 행정처분 청구 등을 대리 수행하고 일반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이미스트: 시장 상황과 유행을 고려해 기업명, 상표, 도메인 등의 이름을 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