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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어떤 일을 하나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과 관련한 헌법, 법률을 개정합니다. 개정절차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며 새롭게 추가하기도 합니다. 국가 재정에 기반해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적정한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을 심사합니다. 또한, 국정 감사를 통해 법대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여 바로잡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를 종료한 뒤에 재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회의원과 의논하며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협동심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춰야 하며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법률과 예산안 등을 논하기 위해 대학에서 경영, 경제, 정치외교, 법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정당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전국구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정당 후보자는 각 정당에서 선거구별 선거 점수 범위에서 정당의 소속 당원으로 추천되거나 경선 절차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무소속후보자는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이라고도 불리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선거구의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국구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출마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관련자격
만 25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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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장관: 중앙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행정 사무를 주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