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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어떤 일을 하나요?
기업 내·외부의 부당해고, 차별, 징계, 전직, 산업재해와 같은 사건과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합니다. 노무관리의 전반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며 노사문제 발생 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컨설팅합니다. 이외에도 고용지원금이나 4대 보험 관리 등의 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청 및 진술을 하는 대행 업무도 수행합니다.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분쟁의 원인과 해결법을 찾는 분석적 사고력이 필요하며 이를 대처하고 상담할 수 있는 대인관계역량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사고를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협상·설득력도 중요하며 법률을 다루는 윤리의식과 사명감, 신뢰성도 요구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노동관계법령을 비롯한 민법, 형법, 소송법 등 법률을 이해하고 인사노무관리를 비롯한 전문 지식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전문 지식은 대학의 법학과, 경제·경영과, 행정학과 등 법률 관련 학과에서 배울 수 있으며 사설 법률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6개월 동안 실무 수습을 수료한 뒤 고용노동부에 등록해 정식 공인노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관련자격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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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법무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신청 대리업무를 대행합니다. 회계사: 회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관리하고 재무회계서류 및 소득세 보고서, 재무회계감사 증명, 재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및 상담합니다.